29일부터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4개월 내 주택 취득 절차 완료가 필요합니다. 매수자는 무주택 상태 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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