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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들 '무혐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들 '무혐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5-19

핵심 요약

  • 영화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5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자들은 지난해 12월 조 씨의 10대 시절 범죄 사실을 최초 보도했으나, 이로 인해 '소년 보호사건 관련 정보 조회는 재판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소년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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