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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국민연금 그대로..월 519만원까진 안 깎인다 [NEWS 11]

일해도 국민연금 그대로..월 519만원까진 안 깎인다 [NEWS 11]

금융SBS Biz 뉴스· 2026-05-18

고령층의 소득 활동과 연금 수령액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관련 소비 및 경제 활동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이 다음 달 17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수급자 소득에서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되어, 올해 기준 월 519만 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으며,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도 감액 기준 완화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 [의미] 기존에는 수급자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A값(월평균 소득)을 넘으면 연금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였으나, 이제는 수급자 소득에서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감액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와 소득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련 소비 및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실] 올해 기준, 감액되지 않는 월평균 소득 상한선이 약 51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의미] 이는 올해 A값(319만 원)에 200만 원이 추가로 더해진 금액으로,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고령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 가능성을 시사하며, 소비 증가 및 특정 섹터(예: 요양, 의료, 레저)에 대한 투자 기회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실] 지난해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깎였던 경우에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미] 지난해 A값(30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509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었다면, 감액되었던 연금을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 [투자자 시사점] 단기적으로 환급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 여력 증대가 예상되며, 관련 소비재 섹터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 이전으로 인한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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