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살인 누명' 유족, 국가배상 일부 승소…16%만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고 홍성록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에 약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유족 측은 피해액의 16% 정도만 인정된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 사건과 유사하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윤성여 씨와 가족은 국가로부터 21억 7천만 원의 배상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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