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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기준가격 담합"…공정위,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9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계란 기준가격 담합"…공정위,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9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5-14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담합을 통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5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협회는 3년간 지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하여 실거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지역별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함. → [의미] 이는 사실상의 가격 담합 행위로, 계란 생산 및 판매 농가 580곳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시장 가격 형성에 개입한 것임. → [소비자 시사점] 계란 실거래 가격이 기준가격과 유사하게 형성되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야기함.
  •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의미]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가함. → [산업계 시사점] 사업자단체는 시장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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