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토허구역 '세낀 집' 매수길 [NEWS 11]
핵심 요약
- [정부 정책]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 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에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며, 기존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거래가 어려웠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수자 조건] 해당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발표일(오늘)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말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주 시점은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요일까지 미룰 수 있으나,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전까지는 실제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 [시장 전망] 이번 조치는 세입자 때문에 매물이 팔리기 어려웠던 주택들을 시장에 공급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투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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