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세 부담 1.5~3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정부의 막판 거래 지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증가한 세 부담을 고려하여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어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세율이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됨에 따라 세 부담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증가합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통해 막판 거래를 지원하며, 허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10일부터 종료됩니다. → [의미]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다주택자는 양도세 증가분을 고려하여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사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 [의미] 이는 과세 표준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다주택자는 중과 세율을 정확히 인지하고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사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 [의미]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장기 보유자라도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매도 결정 시 공제 혜택 소멸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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