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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5-07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총리로서 책임을 묻는 부분 등은 감형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 [의미] 1심 징역 23년에서 8년 감형된 것으로, 특검 구형량과 동일. → [시사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핵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 부분을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음.
  • [사실] 형식적인 국무회의 소집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혐의가 내란 실행행위 협의로 유죄 인정됨. → [의미] 내란 가담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 [시사점] 계엄 종료 후 선포문에 부서 및 폐기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됨.
  • [사실] 허위공문서 행사,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됨. → [의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 → [시사점] 헌재 위증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이상민 전 장관의 문건 수령 관련 진술은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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