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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5-07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3년에서 8년 감형된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으나, 사전 모의나 주도 혐의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수치입니다. → 법원이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양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기억 불능 진술과 책임 회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 그러나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핵심 혐의 유죄 인정] 형식적인 국무회의 건의 및 서명 시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의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및 독려 등 내란 가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계엄 종료 후 선포문에 부서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보았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헌재 위증 혐의는 일부 달라져, 계엄 문건 수령 허위 진술은 유죄가 유지되었으나, 이상민 전 장관의 문건 수령 목격 진술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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