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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8년 줄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란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8년 줄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5-07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1심보다 감형되었으나 핵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사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본 영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절차적 정당성 시비 차단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검토 등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했으며, 책임 회피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형량(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것이다. → [의미]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보다 형량을 낮춘 것은 공직 생활 경력 및 내란 모의/조직적 주도까지는 보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 [투자자 시사점] 해당 판결은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일부 해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관련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사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포고령 등을 받아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동참했으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합법적 외관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 [의미] 이는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방조범이 아닌, 내란 가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판단이다. → [투자자 시사점] 정치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이 구체화됨에 따라, 향후 관련 정치권 이슈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 [사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던 '막지 않아 유죄'라는 부작위에 대한 판단은 모두 깨고, 직접적인 행위가 확인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 수행 및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의미] 재판부는 혐의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며,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 [투자자 시사점]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혐의별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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