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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9일 종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9일 종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5-0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급증 가능성은 낮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잔금 및 등기를 완료했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9일까지 완료한 경우 지역에 따라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마무리하면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줄이거나 증여 등의 우회로를 택한 경우가 많아, 중과 재개 전에 거래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됩니다. → [의미]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9일까지 매매 계약 및 잔금, 등기 완료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를 통해 양도세 중과를 피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사실] 9일까지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됩니다. → [의미] 급하게 잔금 및 등기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관련 조건에 해당되는 다주택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유예 기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실] 이미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처리했거나 증여 등 우회로를 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의미] 양도세 중과 재개 전에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자자 시사점] 단기적인 거래량 증가보다는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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